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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반려견을 잃은 래퍼 도끼!

2018.10.19

by 황혜영

    의료사고로 반려견을 잃은 래퍼 도끼!

    오랜시간을 함께 해온 반려 동물을 의료사고로 잃게 된다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더군다나 아픈 동물을 치료해 줄거라고 믿었던 병원에서 이런 사고를 당하면 미안함과 분노, 슬픔이 동시에 몰려옵니다. 남은 가족들은 고통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죠.

    최근 래퍼 도끼가 이런 반려 동물 의료사고를 겪었다는 소식이 밝혀졌습니다.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세상을 떠난 반려견 구름이와 자세한 내막을 올렸죠.


    도끼의 반려견은 올해 9살 이었다고 합니다. 고관절 수술을 위해 입원했고 무사히 수술을 마쳤죠.

    사건을 수술 후에 일어납니다. 모두가 동물병원에서 퇴근한 뒤 수술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의사가 주인인 도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로 구름이를 다시 전신마취해 수술을 강행한 것. 연이은 수술과 전신마취를 견디지 못한 도끼의 반려견은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재수술 후 숨을 거두고 말았죠.  어떻게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걸까요?

    도끼는 무고하게 세상을 떠난 구름이의 사진을 올리며 ‘이런 어이없는 사고는 없어져야 하는게 맞지 않냐’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황당하게도 이런 동물 의료사고는 주변에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말을 할 수 없는 동물들은 정확하게 자신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통증이 어느정도 되는지 조차 가족들에게 설명할수가 없죠.

    반려동물 커뮤니티에서도 아무 문제 없었던 반려견이 작은 증상을 해결하러 갔다가 병원에 의해 수술을 강행하게 되고, 이로인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글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개중에는 진료와 수술과정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병원도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더 진실을 밝혀내기가 어려운 현실. 이럴 경우 어떤 병원은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반려견이 죽은 상황에서는 ‘형법상 재물손괴’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동물을 ‘가족’이 아닌 ‘재물’의 관점에서 보는 현행법상, 수의사는 반려동물 주인의 ‘재물’을 해친것이 된 것이죠.

    형법 제 366조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또한 도끼의 주장대로 주인의 허락없이 수술을 감행했다면, 해당 수의사는 최대 1년의 자격 정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려 동물을 ‘가족’이 아닌 ‘소유물’로 바라보고 있는 현행법상, 가족들은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을 길이 없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보상으로 해결될 슬픔도 아니지만, 과실의 책임이 있는 병원이나 수의사가 제대로된 처벌조차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복잡한 민사 소송에 따르는 더 큰 금전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어 애초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반려 동물을 애초에 ‘구매’했던 ‘가격’ 이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극소수이기 때문이죠. 

    상상만 해도 끔찍한 반려 동물 의료사고. 또 다른 동물들이 ‘구름이’처럼 억울한 죽음을 겪지 않기 위해, 이런 사고가 하루 빨리 멈추어야 하지 않을까요?

      에디터
      황혜영
      포토그래퍼
      GettyImagesKorea, 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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