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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들 만들어 선물했다가 ‘행정지도’ 받은 박나래

2019.04.03

by 오기쁨

    캔들 만들어 선물했다가 ‘행정지도’ 받은 박나래

    내가 좋아하는 향으로 집에서 직접 캔들 만들어 사용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허가 없이’ 향이 나는 캔들을 만들어 선물하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개그우먼 박나래가 집에서 손수 캔들을 만들어 선물했다가 행정지도를 받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 박나래가 맥주잔 모양의 캔들 100개를 만드는 모습이 나왔죠. 박나래는 캔들을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했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당국에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환경부는 조사 끝에 지난달 박나래에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집에서 향이 나는 캔들을 손수 만들려면 미리 사전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캔들이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죠. 향기를 내는 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는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다만 손수 만든 캔들을 ‘나만’ 사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한다면? 행정지도를 받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향초를 다수에게 무상 증정할 경우 사전 검사와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나래는 결국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한 캔들을 모두 수거하고 “앞으로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에디터
      오기쁨(프리랜스 에디터)
      포토그래퍼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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