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 뉴스

수지, 행동의 무게

2019.06.14

by 오기쁨

    수지, 행동의 무게

    가수 겸 배우 수지. 인기 스타인 만큼 그녀의 이름, 행동 하나하나까지 파급력이 어마어마한데요, 그녀가 자신의 이름에 따른 무게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수지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유튜버 양예원의 ‘미투’ 폭로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수지는 “과거 한 스튜디오에서 불법 촬영을 강요당하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양예원의 ‘미투’ 폭로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녀가 올린 사진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 중 하나를 캡처한 것으로, 청원 내용에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의 이름이 버젓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수지의 게시물을 본 이들은 청원에 등장하는 스튜디오가 가해 스튜디오라 생각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가 공개적으로 해당 사건을 지지한 만큼 국민청원 동의 인원이 하루 만에 10배 가까이 급증하며 빠르게 동의를 얻어나갔죠.

    하지만 수지가 올린 글은 곧 문제가 됐습니다. 게시물에 등장한 스튜디오는 양예원 미투 폭로와 관련 없는 곳이었던 겁니다. 이를 알게 된 수지는 인스타그램에 다시 한번 사실을 정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 수지는 해당 스튜디오가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정확히 정정하고, 스튜디오 관계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또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이라도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분명 저의 불찰”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장문의 글을 올리고 자신의 심경을 대신했습니다.

    “섣불리 특정 청원에 끼어든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해주셨다. 맞다. 영향력을 알면서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은 사건에 마땅히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행동이었다.”

    그러나 해당 스튜디오 대표는 수지를 비롯해 청원 게시자 일반인 두 명을 대상으로 1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잘못 알려진 사실로 인해 수개월 동안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해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에서였죠. 이에 대해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수지 등 세 명에게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수지 측은 이번 사건이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배상은 어렵고 직접 사과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패소로 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현재는 재판 결과를 가지고 법무 팀에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에디터
      오기쁨(프리랜스 에디터)
      포토그래퍼
      수지 인스타그램

      SNS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