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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년 만의 낙태죄 폐지

2019.04.13

66년 만의 낙태죄 폐지

지난 66년 동안 낙태한 여성과 시술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낙태죄’에 관한 형법 조항이 4월 12일,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내년 말이 지나면 ‘낙태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임신 초기 태아의 낙태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건 태아의 생명 보호에만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며 형법 269조와 270조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주장은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 사회적 보호를 포함할 때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위헌과 합헌이 4 대 4로 갈렸던 7년 전과는 달리, 위헌 정족수 여섯 명을 초과한 일곱 명의 재판관이 위헌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헌법 불합치 입장에 선 재판관이 한 명 더 많아 최종 결정은 ‘헌법 불합치’가 되었습니다.

이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헌재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의료인들은 ‘죄’라는 인식을 갖고 있던 낙태 시술 행위에 대해 의료인 개인의 도덕적 판단을 중지하고, 근거에 기반한 의료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죠.

이에 몇몇 스타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설리는 “#2019_4_11_낙태죄는 폐지된다. 영광스러운 날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배우 손수현도 “당연한 거 이제 됐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만만세! 모든 여성분들 축하하고 고생 많으셨어요! #임신중단합법화”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배우 봉태규 역시 헌재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축하하며 “4. 11. 모든 선택은 내가. #축하합니다”라며 언급했습니다.

헌재는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됩니다.

    에디터
    우주연
    포토그래퍼
    Courtesy 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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