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서 텐트 잘못 사용하면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 텐트와 먹을거리를 잔뜩 챙겨 한강공원으로 향하는 중인가요?
나들이 철만 되면 한강 잔디밭엔 텐트촌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텐트가 많아진 건 6년 전이었을 겁니다. 나무 그늘이 많지 않아 편안하게 쉴 공간이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늘어나자 서울시에서 ‘그늘막 텐트’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나들이 철만 되면 밀실처럼 닫힌 텐트 안에서 과한 애정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많아 또 다른 민원이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시행하는 것이 바로 ‘밀실 텐트 단속’입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텐트는 서울시가 규정한 제한된 장소에서, 저녁 7시까지, 4면 중 2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해야 합니다. 텐트 크기 역시 가로×세로 2m 이내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상황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한편 일각에선 수백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역효과를 조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속원 입장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기 부담스럽고, 시민들도 ‘설마’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 문제죠.
“오후 7시 30분 이후엔 사실상 단속이 없어 텐트를 다시 펴도 된다”는 일명 ‘꿀팁’을 적어놓은 글도 등장할 만큼 서울시가 한강공원 텐트 단속을 강화한 지 거의 2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규정을 지키지 않는 시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쯤 되면 차라리 텐트 설치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도심 공원에 텐트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리에서는 도심 공원과 센강 변에서 텐트를 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영국 런던 로열 파크나 미국 뉴욕 센트럴 파크 등 해외 대표 공원에서도 개인적인 텐트 설치를 불허하고 있죠.
성숙한 시민 의식이 요구되는 텐트 사용, <보그> 오디언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에디터
- 우주연
- 포토그래퍼
- Courtesy 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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