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뭘까?
회사 생활하기 참 어렵죠. 밀려드는 일도 바쁜데, 사내 인간관계도 유지해야 하고, 상사나 동료에게서 오는 스트레스도 다 감내해야 하니까요. 남의 얘기인 줄로만 알았던 사내 따돌림도 있을 수 있고, 왠지 동료가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은 느낌도 받을 때가 있어요.
친구들을 만나서 털어놓으려 해도 힘든 마음을 구구절절 설명하다 지치기 일쑤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애환은 당사자가 아니면 온전히 알 수도 없어 답답하기만 하죠.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사회생활 다 그럴 수 있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관행적인 행동도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될 수 있어요. 나름의 법적 보호 장치가 생긴 거죠. 내가 느끼는 직장 생활의 부당함, 괴로움. 어디까지 포함되는 걸로 봐야 할까요?
이번 법안이 명시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집단 따돌림, 소문 퍼뜨리기,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빼기 등 정말 말 그대로 괴롭힘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최소한의 일할 시간도 주지 않고 업무를 떠넘긴다? 이것도 포함됩니다. 또 일할 때 필요한 장비를 주지 않거나, 계약서에 명시한 일과 다른 일을 시켜도 모두 괴롭힘으로 볼 수 있어요. 담배 사와라, 커피 타와라, 차 수리 해와라.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이런 개인적인 심부름으로 고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동료 험담도 괴롭힘에 포함될까요? 당연하죠. “너만 알고 있어”라며 한 험담이 제삼자에게 전달돼 명예가 훼손될 정도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외근이나 출장 등 업무 수행이 이뤄지는 곳, 회식이나 기업 행사 등 사적인 공간, 사내 메신저 SNS 등 온라인 공간이 기준에 포함됩니다. 온ㆍ오프라인 어디에서든 괴롭힘이 이뤄질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괴롭힘의 유형은 정말 다양해서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요, 피해자뿐 아니라 목격자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을 신고하면 피해자 상담을 통해 사건 개요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1차 해결 방법을 찾게 되죠.
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행위자의 사과를 받고 분리하거나, 회사 차원의 조사를 통해 해결하게 됩니다. 만약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해 힘이 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두는 것도 신고할 때 도움이 되겠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해당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론 이번 법안의 기준이 모호하긴 합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동안 사내 괴롭힘으로 마음고생했던 분들에게는 이만한 희소식도 없을 겁니다.
- 에디터
- 오기쁨(프리랜스 에디터)
- 포토그래퍼
- Courtesy Photos, 20th Century F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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