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시기 놓쳤다면?
미리 하면 좋은 걸 알면서도 미루다가 연말이 되어서야 하게 되는 것,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료 복지가 잘되어 있어 국가건강검진도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부터 기존 만 40세에서 만 20세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홀수년인 올해는 홀수년생들이 본인 부담금 없이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죠.
국가건강검진은 비만,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의 검사 항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공통 검사 항목으로는 신장과 체중 등 신체 계측, 시력 및 청력 검사, 혈압 측정, 흉부 방사선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구강 검진 등 기본적인 항목이고요, 성별·연령별로 받아야 하는 검사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만 40세 이상이면 유방암 검진을 합니다. 유방 촬영을 2년 주기로 시행하죠. 또 만 20세 이상이면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자입니다. 유방과 마찬가지로 2년 주기로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하게 됩니다.
올해 검진 대상자는 12월 31일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연말까지 검진을 받지 못한다면 기회가 날아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별도의 신청을 통해 내년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인의 경우는 이달 말까지 검진을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도 있으니 미리 체크해야겠죠.
만약 올해 검진 대상자였는데 받지 못했다면?
내년에 ‘검진 대상자 추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모든 검사를 받을 수는 없어도, 일반검진 중 공통 검사 항목과 본인에게 해당하는 ‘암 검진’에 대해 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성별·연령별 항목은 제외됩니다. 혹여 기간을 놓쳤다면 기본 검사라도 꼭 받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검진 추가 신청은 어떻게?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를 작성해 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완료!
내 돈 내고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사하려면 꽤 많은 비용을 내야 합니다. 무료로 검진 기회가 왔을 때 내 건강은 괜찮은지 미리 체크해보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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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
- 오기쁨(프리랜스 에디터)
- 포토그래퍼
- GettyImages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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