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총정리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일단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지원이 시급한 280만 가구는 4일 일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나머지 국민은 11일부터 별도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한 가지 형태로 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할까?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이 빨리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겠죠. 신청할 때 재난지원금을 어떤 형태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취약 계층은 현금 지급이 가능하고, 취약 계층이 아닌 가구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 상품권, 지방자치단체가 배포한 선불카드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현장 방문 신청은 5월 18일부터 가능합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받으려면, 각 지역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해 방문 수령하면 됩니다.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참고로 ‘가구’는 3월 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며,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인정합니다. 부모와 따로 산다면 각각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면 한 가구로 인정합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1일부터 충전을 원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서 방문 신청도 됩니다. 단,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 카드에만 충전된다는 사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카드 등이며 시티카드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 충전금은 신청일부터 약 2일 후에 해당 카드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한 번에 신청이 몰리지 않도록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세대주의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한이 있을까?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소멸되니 꼭 알아두어야겠죠. 종이 형태 지역사랑상품권은 조례에 따라 사용 기한이 5년이지만, 되도록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안내·권고할 방침입니다.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은 세대주 거주 광역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체크카드는 백화점·대형 마트·온라인 쇼핑몰·유흥업소 등은 제외됩니다. 배달 앱은 현장 결제를 이용하면 사용이 가능하고요,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은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동안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갑니다. 혹은 자발적으로 지원금의 일부 혹은 전액 기부 의사를 밝힐 수도 있습니다. 또 지원금을 받은 후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방식은 신청 시 만원 단위로 기부 금액을 선택하면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줍니다. 선불카드는 해당 지자체에서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안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카드·모바일형은 만원 단위로, 종이 형태는 최소 권종 안에서 기부 금액을 정하면 됩니다.
기부하면 혜택이 있을까?
물론 혜택이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내야 할 소득세가 없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이 유효하니, 기간 내에 세금을 낼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에디터
- 오기쁨(프리랜스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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