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가려면 QR코드는 필수
주춤하나 싶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두 자릿수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클럽, 노래방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방문한 이들 중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정부가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10일부터는 클럽과 노래방 등 코로나19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곳을 방문할 때 QR코드를 찍어야 합니다. 이름, 나이 등 개인 정보가 담긴 QR코드인데요,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접촉자 추적 및 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기 위해서 도입한 시스템입니다.
QR코드 의무 도입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 시설: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여가 시설: 노래연습장
체육 시설: 줌바·태보·스피닝 등 실내 집단 운동(격렬한 GX 등) 시설
공연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정부가 지정한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은 총 여덟 곳. 시설 관리자가 관리자용 앱을 설치한 후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하면 해당 QR코드 소지자의 방문 시간과 시설명 등 방문 기록이 생성됩니다. 이제 누가, 언제, 어디를 방문했는지 역학조사가 한결 수월해지는 거죠.
내 정보가 혹시 밖으로 새 나가진 않을까 불안할 수 있는데요, 저장되는 개인 정보는 시설 이용자의 이름·연락처·시설명·출입 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암호화해 수집하고, 잠복기 등을 고려해 4주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파기됩니다. 이 정보는 집단 감염 등이 발생했을 때 방역 당국 요청에 따라서만 조합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시설에서 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다가 적발되면 사업주 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둬 현장을 점검하되, 처벌이나 행정 조치까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래방이나 클럽에 갔다가 점주가 QR코드를 요청하면 빠르게 협조해야겠습니다.
- 에디터
- 오기쁨(프리랜스 에디터)
- 포토
- GettyImages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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