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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배상액 1년째 외면

2020.10.16

박유천, 성폭행 배상액 1년째 외면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하다 불미스러운 일로 지난해 은퇴를 선언한 박유천. 올해 은퇴를 번복하고 다시 활동을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박유천이 법원의 결정을 1년 넘게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6일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두 번째로 신고한 A 씨 측은 전날 박유천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즉각 채무를 변제하라는 요구와 25일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으면 형사 고소한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박유천은 A 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하는데요. 박유천이 배상할 돈이 없다는 이유로 1년 넘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6년 박유천이 자신을 유흥주점 화장실에 감금한 뒤 성폭행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수사 결과 박유천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A 씨는 허위 고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죠.

이후 A 씨는 2018년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법원은 박유천이 A 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박유천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요. 본인 재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000만원과 통장에 든 100만원뿐이라고 법원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유천은 컴백과 팬 미팅을 앞두고 있습니다. 11월 초 미니 앨범 <RE:mind> 발매를 앞두고 온택트 팬 미팅과 미니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화보집을 내고 기타 수익 활동도 이어가는 상황에서 통장 잔고가 100만 원이라는 사실에 A 씨 측은 의문을 드러낸 상황이죠. 우여곡절 많은 박유천이 과연 무사히 연예계에 복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에디터
    오기쁨(프리랜스 에디터)
    포토
    @pyc_official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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