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5인 이상 모이면 안 돼요!
코로나19로 유난히 길고 힘들었던 2020년. 아직 코로나 사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마무리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해야 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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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까지 이어질 사회적 거리 두기 초강수,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서울과 수도권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연말연시 송년회, 회식, 집들이 등 개인적인 친목 모임은 할 수 없게 된 거죠.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인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조치로 실내외 모두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번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친목 도모 등 사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은 금지됩니다.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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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동창회, 동호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모,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등의 모임은 모두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공적인 업무 수행이나 시험, 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나 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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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연휴에 스키장 방문이나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취소해야 합니다.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인파가 몰리는 주요 관광 명소 역시 폐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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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대책은 모두의 참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올해만큼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에 모든 여행과 모임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주세요. 지금보다 자유로워질 내년의 우리를 위해.
- 에디터
- 오기쁨(프리랜스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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