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5인 이상 모이면 안 돼요!
코로나19로 유난히 길고 힘들었던 2020년. 아직 코로나 사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마무리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해야 할 전망입니다.

내년 초까지 이어질 사회적 거리 두기 초강수,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서울과 수도권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연말연시 송년회, 회식, 집들이 등 개인적인 친목 모임은 할 수 없게 된 거죠.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인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조치로 실내외 모두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번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친목 도모 등 사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은 금지됩니다.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되죠.

예를 들면 동창회, 동호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모,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등의 모임은 모두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공적인 업무 수행이나 시험, 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나 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연말연시 연휴에 스키장 방문이나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취소해야 합니다.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인파가 몰리는 주요 관광 명소 역시 폐쇄할 계획입니다.

방역 대책은 모두의 참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올해만큼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에 모든 여행과 모임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주세요. 지금보다 자유로워질 내년의 우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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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쁨(프리랜스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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