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반민정 2차 가해로 법정 구속
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던 배우 조덕제가 또 다른 혐의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합의 없이 상대 배우였던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수차례에 걸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조덕제와 동거인 등은 재판 과정은 물론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2차 가해를 했습니다. 반민정을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수차례 유포한 것. 그는 이 과정에서 반민정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조덕제는 14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 정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조덕제는 독단적 추측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으며 강제 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 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조덕제가 강제 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민정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이런 사건은 단순 가십거리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알리고 싶었고, 오늘 이 판결이 뜻깊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 이후 저나 사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진실을 인지하고, 가해 행위를 중단하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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