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이제 강하게 처벌한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너는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당하는 사람 말고는 괴로움의 깊이를 이해할 수 없는 것, 바로 스토킹입니다.
그동안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처벌은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행위란?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뜻하죠.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우편이나 전화 등을 이용해 글·그림·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물건 등을 주거지나 부근에 놓는 행위, 주거지나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스토킹 행위, 처벌 수위는?
앞으로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핵심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몇 차례나 괴롭혔느냐가 처벌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자
스토킹 행위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 경찰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긴급 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하는 동시에 수사가 이뤄지고, 피해자를 보호 시설로 인도하는 절차입니다.
이보다 센 긴급 응급조치는 주거지 100m 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을 할 수 있는 단계로,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잠정조치는 스토커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하고, 이 단계에서 접근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괴롭힌다면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할 수 있다면 증거를 모아두는 것도 향후 처벌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토킹은 당하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랑이라고 우겨도 스토킹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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