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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쓸 수 있다

2022.11.07

by 오기쁨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쓸 수 있다

    그동안 직장에서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어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사정이 생겨도 어쩔 수 없이 연차휴가나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오는 19일부터 임신 중에도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육아휴직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만 허용됐죠. 하지만 법률 개정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임신 중에 본인이나 태아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병원에 가도 됩니다.

    신청서에는 육아휴직 대상 영유아의 성명이나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으면 되고요. 유산이나 사산 위험이 높은 긴급 신청 사유가 있을 때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임신과 육아를 배려하는 분위기로 사회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축하받아야 할 임신으로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세상, 곧 만날 수 있겠죠.

    에디터
    오기쁨(프리랜스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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