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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하다 걸린 킴 카다시안

2022.11.04

‘뒷광고’ 하다 걸린 킴 카다시안

SNS를 빼고는 결코 논할 수 없는 인플루언서이자 사업가 킴 카다시안. 그녀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 하나로 인해 어마어마한 벌금을 냈습니다. 이른바 ‘뒷광고’였기 때문이죠. 

카다시안은 최근 인스타그램 계정에 암호 화폐의 일종인 ‘이더리움맥스(EMAX)’를 알리는 홍보성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게시물을 올리는 대가로 26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억7,270만 원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대가를 받고 올리는 게시물이라고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카다시안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카다시안은 126만 달러, 한화로 약 18억620만 원을 벌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벌금 외에도 진행 중인 조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킴 카다시안, 억만장자 클럽 가입

지난해 카다시안은 <포브스>가 선정한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한 바 있죠. 당시 <포브스>는 그녀의 재산을 10억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억만장자 카다시안에게 이번 벌금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수준이긴 한데요. 다만 그녀에게 쏟아지는 일부 광고가 끊길 수도 있다는 점이 위협적이긴 합니다.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이용해 연예인과 인플루언서가 교묘하게 ‘뒷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져 이를 보는 사람들이 속는 일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힙합 프로듀서 DJ 칼리드, 복싱 스타 플로이드 메이웨더 등이 같은 이유로 벌금 폭탄을 맞기도 했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유튜버들이 뒷광고를 하는 바람에 시끄러워지기도 했는데요. 인플루언서의 뒷광고에 속지 않도록 보는 사람들이 주의를 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에디터
오기쁨(프리랜서)
포토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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