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시작해볼까?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팁
운동을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이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만한 소식이 있죠. 7월부터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기준과 혜택 적용 분야 등 헷갈리는 부분을 정리해봤습니다. 잘 읽어보고 올여름부터 운동을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 소득공제 적용 시기는?
2025년 7월 1일 신용카드 결제분부터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도서 구입이나 박물관, 미술관 방문 시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헬스장, 수영장으로 확대되는 거죠.
✔️ 소득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시설 이용료의 3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 소득공제 비율은?
수영장, 헬스장의 일 단위 혹은 월 단위 이용료, 수건·운동복 등 대여료는 100% 공제됩니다. 하지만 수영 강사나 헬스 트레이너에게 받는 강습, 크로스핏이나 GX 등 프로그램 참가 비용은 내는 돈의 50%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공제 불가 항목은?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운동용품 구매 비용이나 시설 내 식료품 구매비 등은 적용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주차비 등 부대 비용 역시 마찬가지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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