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로 통일될까
그동안 우리나라식 나이 계산법 때문에 겪었던 혼란이 이제 잠잠해질 예정입니다. 드디어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이 바뀔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생일을 기준으로 한 ’만 나이’, 한 해가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먹는 ‘연 나이’, 태어나자마자 1세가 되는 ‘한국식 나이’ 등 그동안 나이 계산법이 각기 달라서 복잡한 일이 많이 생겼던 게 사실이죠. 특히 ‘빠른 연생’, 12월에 태어나 눈 떠보니 2세가 되는 경우 등 억울한 이들도 생겼고, 해외에서 통용되는 나이 기준과 한국식 나이가 달라 혼선을 빚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두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에서 시작해 나이를 계산하는 ‘만 나이’로 통일될 예정입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가 한 살씩 늘어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내년 초까지 관련 법 정비를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술과 담배 관련해 1월 1일 기준으로 연 나이가 적용되는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 의무자를 규정한 병역법은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측은 “만 나이가 통용되면 행정 및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 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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