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합승 가능하다
그동안 모르는 사람과 택시를 함께 타는 것은 불법이었죠. 하지만 이제부터 처음 보는 사이여도 택시에 합승할 수 있습니다. 1982년 금지된 택시 합승이 40년 만에 부활한 것. 6월 15일부터 서비스 플랫폼 택시 합승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카카오택시, 우티(UT) 등 플랫폼 택시 승객은 합승을 원할 경우 택시 플랫폼 앱의 ‘합승’ 항목을 선택해 택시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만 가능하며, 양쪽 다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또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어야 하며,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미리 안내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시행규칙에 따라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키는 것은 기존처럼 금지됩니다. 6인승 이상 승용차 등 대형 택시 외에는 같은 성별끼리만 합승할 수 있습니다. 또 플랫폼 택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에 경찰(112) 또는 고객 센터에 긴급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플랫폼을 통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택시 합승. 장단점이 공존하는 이번 시도가 택시 승차난 완화에 도움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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