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비’ 주의보
12월은 각종 모임과 약속이 많아 밤에 택시 탈 일이 많아지는 시기인데요. 이제 심야 택시비 부담이 더 커집니다. 12월 1일 밤 10시부터 서울 택시 심야 할증 기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1일 밤 10시부터 서울 택시 심야 할증이 시작됩니다. 원래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였던 심야 할증 시간이 2시간 더 늘어난 것입니다. 앞으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 할증이 확대 적용됩니다.
더불어 심야 할증률도 높아졌습니다. 기존 할증률은 20%였는데, 앞으로는 20~40%로 높아집니다. 택시가 특히 부족한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할증률이 40%, 나머지 시간에는 20%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택시 기본요금은 현행 4,600원에서 최대 5,300원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심야 할증이 없었던 모범택시나 대형 택시도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할증이 20% 적용되고요. 서울 지역을 벗어나는 ‘시계 외 할증’도 20% 적용됩니다.
앞으로는 몸이 힘들거나, 날씨가 안 좋거나,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등의 이유로 택시를 타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통장이 ‘텅장’이 되면 안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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