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다니면 휴가비 지원받는다?!
6월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휴가 시즌. 점점 따뜻해지는 날씨에 사람들의 휴가 날짜도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이른 5월부터 바캉스를 떠나는 이들도 적지 않죠.
![](https://img.vogue.co.kr/vogue/2020/01/style_5e33ed427a88c-930x512.png)
그런데 신청만 하면 휴가비가 나오는 정부 제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쉼표가 있는 삶’을 위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 바로 그 제도입니다.
2020년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의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지원법상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상 허가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다만 개인이 신청할 수는 없고 소속 회사가 신청해야 합니다.
![](https://img.vogue.co.kr/vogue/2020/01/style_5e33ef31e11c3-930x570.png)
회사가 한국관광공사에 참여 기업으로 신청을 마치면, 심사를 통해 기업 확정 여부를 안내합니다. 휴가비 지원이 확정된 기업의 담당자가 참여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한 뒤 근로자 부담금 20만원과 기업 부담금 10만원을 함께 가상 계좌에 입금하면, 정부 지원금이 추가로 10만원 입금되는 방식!
근로자는 정부가 따로 운영하는 휴가# 온라인 몰에 개인 회원 가입을 마치면, 적립 포인트 40만원을 부여받게 됩니다. 해당 40만원으로 온라인 몰에서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해 휴가를 떠날 수 있는 방식이죠.
![](https://img.vogue.co.kr/vogue/2020/01/style_5e33ef2949aec-930x459.png)
즉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함께 지원해 총 40만원으로 국내 여행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답니다.
모집 기간은 1월 29일부터 3월 4일까지. 약 8만 명이 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숙박, 렌터카, 항공, 국내 여행 상품, 테마파크 입장권 등 선택의 폭이 넓으니, 국내에서 휴가를 보낼 계획이라면 회사와 함께 지원을 상의해보는 것이 좋겠죠?
- 에디터
- 황혜영
- 포토그래퍼
- Pexels, Courtesy Photos
추천기사
인기기사
PEOPLE NOW
지금, 보그가 주목하는 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