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장용준, 1심서 집행유예
지난해 음주 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래퍼 장용준. 재판에 넘겨진 그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장용준은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훨씬 웃도는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주 운전뿐 아니라 그에게는 한 가지 혐의가 더 있었는데요, 충돌 사고 직후 지인을 운전자로 대신 내세워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게 하고, 보험사에도 허위로 교통사고를 신고한 혐의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2일 오전 장용준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다치게 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으며 제한속도를 초과해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선처해달라고 탄원했다. 사건 당일 수사 기관에 자수했고, 보험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전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장용준을 대신해 운전했다고 주장한 김 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 사고 당시 장용준과 함께 차를 타고 있었던 동승자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장용준은 현재 래퍼 노엘로 활동하고 있으며,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사고 당시 연예면과 정치면을 동시에 장식했죠. 장용준의 음주 운전 사고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했습니다. 과거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표했던 아버지 장제원 의원, 음주 운전을 하고 사건을 무마하려 한 래퍼 아들 장용준. 법원의 판결과는 별개로 대중의 비난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 않습니다.
- 에디터
- 오기쁨(프리랜스 에디터)
- 포토
- GettyImagesKorea, 인디고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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