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 뉴스

수도권 하객 50명 넘는 결혼식 못한다

2020.08.19

by 오기쁨

    수도권 하객 50명 넘는 결혼식 못한다

    올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죠.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왔던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층 수그러드는 것 같았던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더 늘었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넘어 ‘완전한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19일부터 서울 및 수도권에서 완전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데요, 이에 따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나 모임은 취소됩니다. 실내에서는 50인 이상, 실외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이달 30일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겁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요, 확진자 발생 시 입원비 및 치료비, 방역비를 낼 수도 있습니다.

    전시회, 기념식, 채용 시험 등은 물론이고요. 동창회, 돌잔치, 장례식 등 사적 모임도 많은 사람이 모인 채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은 길게는 1년 전, 짧게는 몇 달 전부터 준비하는 행사죠. 이미 청첩장을 돌리고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 커플이 많을 텐데요. 하객들에게 연락하는 것은 둘째이고, 예식장 위약금도 골치 아픕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인 만큼 예비부부들이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에 나섰는데요, 이번 사태로 인해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30일까지는 교회에서 대면 방식의 정규 예배가 금지됩니다. 또 클럽, 노래 연습장, PC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고위험 시설 12종도 문을 닫아야 하고요.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정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 시설도 운영이 중단됩니다. 헬스장도 GX처럼 실내에서 다 같이 운동하는 행동은 중단해야 합니다.

    한창 진행 중인 프로야구 역시 무관중으로 열릴 예정이고, 학원과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 음식점 등 생활 밀접 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모두가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는 지금, 잠시만 고생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을 멈출 수 있습니다. 사람 많은 곳은 피하기, 마스크, 손 씻기, 잊지 마세요!

      에디터
      오기쁨(프리랜스 에디터)
      포토
      Courtesy 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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