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에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원!
언젠가부터 생활과 하나가 된 마스크.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후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이템인데요. 이제부터 한동안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4월 12일부터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정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내’에는 버스, 택시, 기차, 비행기 등도 포함되고요. 건물도 포함됩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뜻하니 사실상 집을 제외한 어디서든 일단 마스크는 써야 한다는 의미겠죠.
실외에서 거리가 2m 이상 유지되지 않거나 집회, 공연, 행사 등 많은 인원이 모일 때도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합니다. 만약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책은 앞선 조치를 더 단순화하고 강화한 것인데요.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은 10만원, 관리를 소홀히 한 운영자에게는 150만원이 부과됩니다.
더 빨리 마스크를 벗어 던질 그날을 위해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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