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에서 ‘주 69시간’으로
앞으로 근로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에서 ‘주 최대 69시간’으로 개편됩니다. 팍팍한 직장인의 삶에 청신호가 될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의 이번 개편은 크게 네 가지 원칙으로 추진됩니다.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 방식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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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바꿀 계획입니다. 일이 많을 때는 주 69시간까지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없을 때는 쉴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겁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안에서 ‘주 단위’의 연장 근로 구분 대신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등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1주 12시간 단위로 제한되던 연장 근로시간을 월 52시간 등 총량으로 계산해 특정 주에 집중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죠. 다만 퇴근 후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은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13시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마다 30분씩 주어지는 휴게 시간 1시간 30분을 빼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시간 30분, 휴일을 제외한 주 6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 됩니다. 만약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주 64시간으로 상한을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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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형태·방식 등이 다른 직종·직군의 근로자들이 본인에게 맞는 근로시간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를 만듭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됩니다. 저축한 연장 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기존 연차휴가와 결합하면 안식월·한 달 살기 등 장기 휴가도 가능하게 됩니다.
휴게 시간 선택권도 강화됩니다. 근로자가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결정해 일하는 제도입니다. 더불어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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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정부가 제도 개편을 통해 추구하는 바는 세 가지입니다.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입니다. 여기에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과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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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4월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를 두고 많은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현장에서 제도 변화가 오히려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반면에 근무 방식이 더 유연해질 테니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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