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를 끌면 벌금을 내는 도시가 있다?
아드리아해의 아름다운 풍경과 도시 분위기 덕분에 ‘지상 낙원’이라 불리는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낭만적인 구도심과 반예 비치, 스르지산 전망대 등 명소를 방문하기 위해 두브로브니크를 찾는 여행객이 많은데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두브로브니크 시내에서 바퀴 달린 여행 가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하면 230유로, 약 33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른바 ‘캐리어 금지법’이죠.
두브로브니크에는 4만1,0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마토 프랑코비치 두브로브니크 시장에 따르면, 캐리어 금지법은 인구에 비해 과도한 관광객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과 자갈로 이루어진 두브로브니크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죠. 바닥이 다 돌이다 보니, 관광객이 끄는 캐리어 때문에 소음이 크게 발생해 이런 법이 생긴 겁니다.
캐리어 금지법은 11월부터 더 엄격해집니다. 방문객은 자신의 캐리어를 시 외곽의 정해진 구역에 맡겨야 하고요, 비용을 지불하면 전기 자동차가 숙소 등 요구한 주소로 캐리어를 배송합니다.
만약 두브로브니크로 여행을 떠날 계획이라면, 캐리어 대신 백팩을 메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캐리어를 사용했다가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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