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
퇴근 후 회사에서 연락이 와 쉼 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에 스트레스 받아본 경험, 있나요? 그렇다면 이 소식이 누구보다 부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요. 업무 시간 외에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메일, 스마트폰 메신저, 전화 등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죠. 노동자의 여가 시간을 보장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정과 직장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퇴근 후 연락이 잦아지고, 초과 근무 시간이 늘자 만든 법이기도 하죠.
프랑스를 시작으로 유럽과 미주의 20여 개국에서는 이미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을 시행 중인데요, 여기에 한 국가가 더 추가됐습니다. 바로 호주!
호주는 26일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시행합니다. 이제 퇴근한 노동자에게 업무 연락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고용주뿐 아니라 고객 등 제3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어기면 개인은 최대 1만9,000호주달러(약 1,700만원), 기업은 최대 9만4,000호주달러(약 8,5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되죠. 다만 노동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 예외적으로 노동자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나 근무 시간이 불규칙한 업무 등이 이에 해당하죠.
호주연구소 미래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호주 노동자들은 지난해 평균 281시간 무급으로 초과 근무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노동의 금전적 가치는 1,300억호주달러(약 116조7,542억원)로 추산됐죠. 이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물론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실효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이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오히려 업무에 대해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보다는 환영의 목소리가 더 큽니다. 친구들과 저녁 식사할 때, 혼자 드라마 볼 때, 연인과 데이트할 때 업무 연락으로 즐거운 시간을 방해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우리나라도 최근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이 등장하는 등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요. 퇴근 후 업무 연락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날이 과연 우리에게도 올까요? 그날을 기다려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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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th Century Fox, 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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