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변경선
그동안 나이로 인한 혼선이 많았습니다. 나이 세는 법이 다양했기 때문인데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세는 ‘만 나이’, 해가 바뀔 때 한 살씩 먹는 ‘연 나이’,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되는 ‘한국식 나이’ 등으로 인해 ‘족보가 엉키는’ 경우가 생기곤 했죠.
하지만 2023년 6월 28일부터는 나이 세는 법이 ‘만 나이’로 모두 통일됩니다. 이제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에서 모두 출발합니다. 기분 좋은 소식은 적게는 한 살, 많으면 두 살까지 어려진다는 것!

계산법은 간단해요.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가 만 나이가 됩니다. 만약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추가로 한 살을 더 빼고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6월을 기준으로 1991년 5월생은 만 32세가 되고, 같은 해 9월생은 추가로 한 살을 더 빼서 만 31세가 되는 거죠.

이제 같은 해에 태어난 친구끼리도 만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법제처는 “처음에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 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변화로 인해 행정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데요,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이나 국민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은 변화가 없습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행정, 사법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해 연수로 표시하며 공문, 계약, 법령 등에 표시하는 나이 역시 만 나이로 해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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