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람 불가’ 기준이 바뀐다
영화나 뮤직비디오 등 영상을 볼 때 중요한 기준이 있죠. 바로 관람 연령 등급입니다. 전체 관람가, 만 12세 미만 관람 불가, 만 15세 미만 관람 불가 등으로 구분된 이 등급에서 제일 높은 기준은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흔히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판정을 받은 영화나 영상은 폭력적이거나 심한 노출 등의 이유로 해당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영화비디오법상 청소년은 18세 미만(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포함)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오는 5월부터 기준이 달라집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는 청소년 관람 불가 연령 기준이 만 18세에서 만 19세로 바뀝니다. 진짜 ’19금’이 되는거죠. 기존에는 성인이라 해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청소년 범주에 포함돼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를 볼 수 없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런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 웨이브 등 OTT 영화도 마찬가지죠.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표시와 경고 문구도 19세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기준을 환영하는 이들도 있지만,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령이 바뀌면 18세는 넘지만 19세 미만인 대학생도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를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청불 기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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