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유튜버 양팡, 부동산 계약금 논란
유튜버 겸 아프리카TV BJ로 활동 중인 ‘양팡’이 이른바 부동산 계약금 ‘먹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양팡은 유튜브 구독자만 256만여 명을 거느린 인기 유튜버입니다.
양팡의 이번 논란은 또 다른 유튜버 ‘구제역’이 27일 자신의 채널에 올린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양팡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시작됐습니다.
구제역이 공개한 제보자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양팡은 본인과 가족을 위해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부산에 있는 펜트하우스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해당 펜트하우스는 80평 크기로, 10억8,000만원에 매물로 나왔다고 합니다. 양팡은 이를 구입하기로 하고 부모님 대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7,000만원을 깎아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은 지불하지 않고 추후 입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3개월 뒤 기사를 통해 양팡이 다른 집을 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계약금은 통상 계약 금액의 10%로 설정하기 때문에 양팡은 1억100만원을 입금해야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데,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집주인이 양팡에게 계약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양팡은 자신의 도장이 찍힌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냈습니다.
그 당시 양팡은 “관여한 공인중개사가 챙겨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양팡의 주장을 반박하는 판례를 찾아오자 “부모님들이 허락 없이 멋대로 계약한 무권대리”라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양팡은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해명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현재 불거진 ‘먹튀 논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공인중개사 말씀만 듣고 가계약을 진행한 것일 뿐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가계약을 진행한 무지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기’라는 명목의 행위는 절대 아닙니다.”
양팡은 공인중개사와의 통화 녹취 일부를 공개하고 이번 논란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구독자가 어마어마한 인기 유튜버인 만큼 그녀의 행동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에디터
- 오기쁨(프리랜스 에디터)
- 포토
- @_eunz1nara_,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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