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국할 때 구입한 면세품 귀국할 때 찾는다
이제 해외에 출국할 때 산 면세품을 해외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할 때 찾을 수 있다. 관세청이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입국하면서 인도받는 ‘입국장 인도장’ 시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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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인도장은 국내 온·오프라인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해외 체류 후 입국할 때 찾는 곳이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해외 출국 절차를 마친 후 출국장에 자리한 면세품 인도장에서만 찾을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출국 과정에서 구매한 면세품이 해외 체류 기간에 분실되거나 파손될 수 있고, 휴대에 따른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입국장 인도장이 도입되면 국내 소비자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입국장 인도장 도입은 여행객이 면세품을 산 뒤 여행길에 들고 다니는 불편 없이 입국할 때 찾을 수 있게 하는 한편, 팬데믹으로 타격을 받은 면세점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은 18조원으로,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25조원) 대비 28% 하락했다. 중국, 태국, 홍콩,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관광 선진국에서는 입국장 인도장을 이미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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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1월 7일까지 관련 사업자를 모집해 14일 최종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팬데믹 이전 주요 일본 관광 통로였던 부산항에서 내년 4월부터 시범 운영한 뒤, 인천·김포 등 주요 공항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 기간은 내년 12월까지다.
- 프리랜스 에디터
- 주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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