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미투 논란 그 후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고발하는 미투(Me Too) 움직임이 한창이던 2018년. 배우 조재현이 여러 여성으로부터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그해 한 여성이 미성년자였던 만 17세에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투 폭로가 이어지자, 조재현은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속죄하며 지내겠다”며 활동을 중단했죠.

8일 드디어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조재현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 것. 변론 과정에서 고소인 측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겠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재현 측은 “사실이 아니다.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합니다.

자숙에 들어간 조재현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지난해 7월 조재현의 변호인을 통해 근황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변호인에 따르면 조재현은 지방 모처에 칩거하며 등산을 다니는 것 외엔 별다른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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