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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카카오 카풀’ 그리고 ‘타다’

2018.12.13

논란의 ‘카카오 카풀’ 그리고 ‘타다’

국내 택시업계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는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시범 시행하면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지난 10일엔 카풀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다 50대 택시 기사가 분신자살한 데 이어, 어제(12일)부턴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죠.

반발이 고조되는 가운데, 카카오는 카풀의 정식 서비스 시행을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택시 기사들의 반발이 극에 달하며 SK텔레콤의 ‘T맵 택시’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카풀이란 뭘까요? 카풀(Carpool)은 목적지가 같은 사람끼리 한 대의 승용차에 탑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버스 전용 차로처럼 ‘카풀 전용’ 차로가 있어, 1인이 탑승한 개인 승용차보다 훨씬 빠르고 수월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게 이점입니다.

카풀의 본래 취지는 출퇴근 시간 같은 러시아워에 차량 이동 대수를 줄여 도로 혼잡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필요에 의해 자산을 공유하는 활동이기에 카풀은 공유경제의 일부로 생각되기도 하죠.

이에 대한 택시업계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대기업 규모의 사업체, 카카오가 불법적인 자가용 유상 운송 영업 행위를 ‘공유경제’라는 명분으로 회사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중개 수수료로 얻는 이윤), 택시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카카오 카풀이 국내에 출시되기 전엔 세계적인 카풀 기업 O2O(Online to Offline)가 있었습니다. 2017년 한국에 상륙했지만 국내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철수했죠.

또 개인 소유 차량으로 택시 영업을 하는 우버(Uber)가 있었습니다. 우버 역시 서울시와 택시업계의 마찰과 반발로 18개월 만에 서비스를 중단해야 했죠. 풀러스, 티티카카라는 애플리케이션 역시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카풀 앱 중 하나인 럭시의 지분 100%를 200억원이 넘는 가격으로 인수한 뒤 카풀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우버는 불법인데, 카카오 카풀은 왜 합법일까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르면 출퇴근 때 승용 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만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출퇴근 때’라는 명확하지 않은 시간 탓에 현재 당국은 하루 2회 운행을 권고하는 상태!

현재 시범 시행 중인 카카오 카풀, 이용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차량을 가진 운전자(카카오 카풀에서는 ‘크루’라고 불리죠)가 되기 위해서는 ‘카카오 T 카풀 크루용’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차량 정보, 운전면허증 등을 등록한 뒤, 크루 교육을 수강하면 심사를 통해 크루로 선정됩니다.

카카오 카풀을 사용할 땐 카카오 택시 앱 안의 카풀 탭을 이용해 목적지를 선정합니다. 이때 크루의 신분이 걱정될 수 있죠? 탑승 중 긴급 상황 발생 시 앱 안의 긴급 신고 버튼을 누르면 승객의 현 위치, 운전와 차량 정보, 이동 정보가 112로 전송됩니다. 또한 24시간 관제 센터를 운영해 승객들의 안전을 지원하며, 리뷰 시스템을 통해 크루의 서비스 등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은 어떨까요? 택시 이용료의 70~80% 정도로 계산됩니다. 운행 비용은 주행거리에 비례해 계산되는데, 기본요금은 2km당 3천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라 크루들은 하루 2번만 운행(출퇴근 시간)할 수 있습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인 ‘타다’라는 앱도 주목할 만합니다. 10월 말 론칭된 타다에 대해 벌써 SNS에 많은 후기가 올라왔는데요, “기사님이 말을 안 걸어서 편해요”, “넓어서 좋아요”, “승차 거부를 하지 않아요” 등 모두 칭찬 일색! 일반 택시에서 볼 수 있었던 불편을 모두 해결한 듯한 모습입니다.

타다는 대표적인 공유 차량 서비스 ‘쏘카’에서 인수한 뒤 출범한 VCNC사의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사용 방법은 카카오 택시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말하면 택시가 아닙니다. 승합차 사이즈의 렌터카에 기사님이 같이 오는 서비스. 원칙적으로는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 운송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조항으로 타다는 규제를 피해갑니다.

“11~15인승 승합차에 대해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는 합법”

이러한 신사업을 반대하는 택시업계와는 반대로 국민들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연말이면 더더욱 심해지는 승차 거부, 목적지에 따라 운행하는 택시, 난폭 운전, 성희롱에 가까운 언행, 차 안 흡연 등 기존 택시에서 오는 피로감과 불편함에서 비롯된 것!

‘생존권 박탈’을 걱정하는 택시업계가 앞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서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에디터
    우주연
    포토그래퍼
    Courtesy 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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